금융소비자보호 판매준칙

iM라이프는 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판매준칙'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원칙

  • 금융상품 판매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판매 시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 · 적용한다.

신의성실 의무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른다.
  •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적합성 원칙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성향, 연령, 보험가입 목적, 재무상태, 금융상품 취득 · 처분 경험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당해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자,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허위/과장광고 금지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생명보험협회 또는 회사가 정한 광고심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 제작된 광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호보의 원칙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