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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신고
보험범죄신고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범죄와 관련 없는 사항이나 민원고충사항(보험사 부당행위, 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 등)은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교통사고 등)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보험금 지급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 허위 또는 날조행위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하여 해당 병력,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 포상대상
- 포상제외
- 포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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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라이프 보험심사부
- Tel. 02) 2175 - 2550
- Fax. 0505- 083 - 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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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다동 85)
iM라이프 보험심사부 담당자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전호 :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