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신고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범죄와 관련 없는 사항이나 민원고충사항(보험사 부당행위, 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 등)은 홈페이지의 소비자포털 >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교통사고 등)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보험금 지급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 허위 또는 날조행위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하여 해당 병력,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 포상대상
    •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포상제외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고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등
  • 포상금액
    • 최고 20억원 한도("포상대상금액"별로 차등 지급)
      * 포상대상금액 = [ 지급 방지, 경감, 환수된 적발금액 ] + [ 미환수된 적발금액 ]
    • 생명보험협회 및 당사 내부규정에 준함
보험범죄신고 방법
유선(전화) 및 팩스신고 우편 및 방문신고 온라인 신고

iM라이프 보험심사부

  • Tel. 02) 2175 - 2550
  • Fax. 0505 - 083 - 551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다동 85)
iM라이프 보험심사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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