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안/기타 공지사항

리니언시(Leniency Program) 제도 안내

iM라이프는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요구· 수령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에 대해 협력업체 임직원이 제보하거나, 

임직원이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경감하는 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M라이프 임직원이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인지된 경우 또는 임직원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올바른 소리 신고(레드휘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소리 신고(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8339&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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