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기준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회사의 전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공정거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쟁 및 거래질서를 말한다.
- 3.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약관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표시광고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국내법규를 말한다.
- 4.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 5.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6.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 하는 자를 말한다.
- 7.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단위로 자율준수 업무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8. “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고 사업부문별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원해 주는 부서를 말한다.
- 9.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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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 준법감시인이 겸직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의 간사가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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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 3. 경쟁법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 4.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5.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 6.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인사위원회 상정요구
- 7. 자율준수관련 활동 및 사안의 경영위원회 보고
- 8.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구체적 직무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이하 “기준”이라고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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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3. 경쟁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 4.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
- 5. 인사협의회 개최소집 요구권
-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구체적 권한 및 그 행사 절차 등에 대하여는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절 전담조직 및 임직원
- 제7조(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
- 준법지원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한다.
- 제8조(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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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 3. 자율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의 대표이사에 보고
- 4. 회사 각 총괄부서의 자율준수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 5. 공정거래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
- 6. 공정거래관련 교육 주관
- 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문서체계 구축
- 제9조(자율준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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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부문별 또는 부서별로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담당자는 소속부서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한다.
- 제10조(자율준수담당자 지정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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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담당자는 각 부서의 준법감시담당자로 한다.
- ② 소관부서에서 공정거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준법지원부서에 통보하고, 주요 정보사항 및 업무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③ 준법지원부서와의 협조하에 점검 및 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 ④ 소관부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전파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소관부서의 모니터링 및 교육활동 결과 등을 기록 유지 관리한다.
- 제11조(임직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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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의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부문별 법률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지침 및 회사의 법무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등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경쟁법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사무국에 보고하여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제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 제12조(선언 목적)
-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 제13조(선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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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지한다.
- 제14조(자율준수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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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전략경영본부, 마케팅전략본부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절 점검 및 보고
- 제15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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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 ② 동조 제①항 제1호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측면에서 경쟁법 준수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 1. 동업계 모임이나 사업자단체 모임의 참석
- 2. 약관의 제정 및 개정, 리베이트지급 등에 관한 사항
- 3. 임원전결이상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
- ③ 동업계 모임이나 사업자단체 모임의 참석시에는 <별표1> 업계모임 참석 신고서에 의거, 참석전에 준법지원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동조 제①항 제2호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별표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준수여부 점검 체크리스트 에 의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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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 실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정보 제공 행위는 비밀이 보장되는 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제17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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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소속부서 자율준수 담당자와 협의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가능성 등을 스스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에 의한 일상감시 대상 업무 외에 공정거래 관련법규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지원부서의 법적 검토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18조(내부제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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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③ 내부제보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고발자제도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 제4절 교육프로그램
- 제19조(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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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대상으로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사무국은 교육결과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의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 ④ 교육내용은 경쟁법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제5절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제20조(제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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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이 경쟁법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재조치의 대상에는 관련법규 위반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권유하거나 인정한 행위도 포함한다.
- 제21조(제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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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자를 인사협의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 ② 인사협의회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준을 정하고 제재조치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절 문서관리
- 제22조(문서관리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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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 제23조(관리대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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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관련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 2. 내부 감독활동 관련 문서
- 3.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 4. 자율준수 교육결과보고서
- 5. 기타 공정위에 보고ㆍ제출한 자료 중 주요자료 등
- 제7절 기 타
- 제24조(운영상황 공시)
- 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5조(운영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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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26조(인센티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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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1. 내부제보자
- 2. 사업부문별 우수 자율준수가이드
- 3. 우수 자율준수사무국 부서원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지침 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다.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제27조(경쟁당국과의 관계)
-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사무국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8조(위임)
-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9조(제정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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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사규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 ② 회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사규 및 각종 매뉴얼 등은 이 규정에 입각하여 작성․운영되어야 한다.
- ③ 회사의 사규 및 매뉴얼을 소관하는 부서는 그 사규 및 매뉴얼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이 규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상충시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