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공통 기본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② 수익자 신분증(앞면) 사본
- ③ 수익자 통장사본 (사전 미등록 계좌로 요청 시 제출)
- ④ 고객거래확인서 (수익자 기준, 이행주기 해당 시)
- (이행주기 해당 여부는 콜센터 문의)
선택서류 (택 1)
- ①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원본
- ②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추가서류
- ① 사망수익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지정 건 : 피보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② 사망수익자 미 지정 건 (아래 내용 참조)
상속관계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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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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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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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콜센터(T. 1588-477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사망일 이후 발급 건 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가능
재해사고 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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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재해사고 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원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 발급불가 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재해사고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