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보상 이란? |
- 실손보험에 중복하여 가입된 경우, 비례분담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은 계약 별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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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서비스란? |
- 2009년 10월 1일 이후, 다수의 회사에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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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 2009년 10월 1일 이후, 수익자가 동일한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다수 회사에 신규 가입한 고객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 실손의료비보험 연대책임 신청고객은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대행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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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외대상 |
-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자의 경우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표준화 상품 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별도 심사·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 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통지의무 관련 등 현장심사 필요건
- 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10만원 이하)
-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의 경우
-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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