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공통 기본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② 수익자 신분증(앞면) 사본
- ③ 수익자 통장사본 (사전 미등록 계좌로 요청 시 제출)
- ④ 고객거래확인서 (수익자 기준, 이행주기 해당 시)
- (이행주기 해당 여부는 콜센터 문의)
선택서류 (택 1)
- ① 후유장해진단서
- ②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제출시 필수 기재내용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현재상태(접합 여부 등)기재, X-ray 결과지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치환일자, 부위명시
- 비장/안구 적출 : 비장, 안구 적출일자 기재
- 심장/폐/신장/간장의 장기이식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콜센터 (T. 1588-477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팔, 다리, 척추장해의 관절운동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서에 AMA방식의 운동범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 2005.04.01 이후 계약은 장해지급률 적용
재해사고 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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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재해사고 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원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서류 발급불가 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재해사고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