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안내
- step1: 청구서류제출
- step2: 보험금접수(SMS)
- step3: 서류심사 or 현장심사
- step4: 보험금 지급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SMS를 통해 접수사실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Tel:1588-47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담가능시간:09시~18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금 청구건이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 선임의사 통보이후 회사의 동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선임손해사정사에 의한 손해사정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손해사정 대상 청구건에서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청구건 접수완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임손해사정사에 의한 손해사정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임손해사정사에 의한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해 회사는 동의기준을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자격요건 및 업무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절차 및 지급 결정 안내
- 보험금 청구시 요청하신 안내방법에 따라 문자(알림톡)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완료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방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지정되며, 문자(알림톡)을 통하여 안내드리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고객창구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588-4770)을 통해 계약조회 및 보험금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不지급 사유 및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그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의료심사
-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분담적용)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청구서 상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보험금지급설명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그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당사 홈페이지(www.imlifeins.co.kr) 및 콜센터(T.1588-4770)를 통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안내
- 보험금 처리가 지연된 경우, 지연안내장이 발송되며 해당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소비자 개인(신용)정보처리 또는 의료심사 등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콜센터(T.1588-4770)를 통해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